명예훼손 처벌, 사안에 따라 달라져… 구체적인 성립요건 고려해야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란 단어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유명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퍼부은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가 하면, 서로 다투던 끝에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한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벌어져야 처벌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벌어진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데 살아있는 개인, 즉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오직 허위사실을 적시한 때에만 문제가 된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해 벌어지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드러낼 때 성립한다. 눈여겨볼 점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단순 명예훼손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단순 명예훼손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온라인의 특성상 순식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한 번 잘못된 정보를 올리게 되면 눈깜빡할 사이에 지구 반대편까지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이렇게 퍼진 정보는 바로 잡기도, 아예 삭제하기도 어려워 오랜 시간 피해자를 괴롭힌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변호사는 “명예훼손은 피해자를 비롯해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합의 후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과거에는 유명인인 피해자가 반성하는 가해자들을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오늘날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윤경 변호사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처럼 별 생각 없이 던진 댓글 하나, 말 한 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