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가볍지 않아…교통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처벌도 가능"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한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 폭언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혐의가 중첩되면 그만큼 처벌이 무거워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올해 초,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측정거부와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당시 피고인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음주측정거부는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차량을 운행하는 것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범칙금을 피할 수 없다. 지난 3월, 경기 부천에서는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음주측정거부 자체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편이지만,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처벌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운전이라 하여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배경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다. 음주측정거부라는 얄팍한 수로는 결코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편이 바람직하다. 공연히 분쟁을 키워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