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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상표의 관념·외관·호칭의 유사성 살펴봐야… 유사상표의 사용도 제한돼

2021-07-29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수석변호사

 

특허 출원을 통해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상표권이 인정되며 법에 의해 상표권침해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만일 등록된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표권이 없는 자가 그 보호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권침해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무거운 책임을 지다 보니 상표권침해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먼저 등록된 상표와 자신의 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며 상표침해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상표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을 따지게 된다. 이를 위해 관념, 호칭, 외관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우선 관념이란 사람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표상이나 개념을 의미한다. 주로 한글상표나 영어상표의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많이 활용되는 기준인데, 예를 들어 ‘모닝’이나 ‘아침’은 그 호칭과 외관이 서로 다르다 해도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관념의 동일,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호칭은 발음했을 때 들리는 소리라고 보면 된다.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다. 표기 자체는 다를지라도 이를 발음했을 때 호칭이 동일하거나 일부 음절이 동일하다면 소비자의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관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말한다. 각각의 세부 요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 했을 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주로 기호나 도형,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를 결합한 상표의 유사성을 따질 때 적용되는 편이고 문자상표의 경우에도 그 구성과 형태를 감안하여 외관의 유사성을 따지기도 한다.

 

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는 “상표권침해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요부, 즉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추려 비교함으로써 그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이 밖에도 지정상품의 분야가 겹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38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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