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 해마다 늘어나…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핵심
해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가정법원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628건에 달하는데 이는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65.7%나 늘어난 수치이다. 상속과 관련된 소송 또한 크게 늘어나 2019년에는 576건을 기록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은 주로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미리 상속인들 사이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을 둘러싼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소유관계가 존재하는 유산에 대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상속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순위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주, 3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와 조부모, 4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다. 그 후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순위가 돌아가는데 조카나 생질, 백부나 숙부, 고모, 이모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상속분할재산 분쟁은 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곤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유류분이란 민법에서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 재산의 일부를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본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으로 유류분에 한하여는 법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 재산을 모두 유증했다면, 법정상속인은 그 상속자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몫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여러 명의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며 사망하기까지 돌봤는데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형제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분할하여 나누어 준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때에는 기여분 제도를 이용해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그 특성상 대개 가까운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물고 뜯는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기 십상이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신의 권리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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