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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딴소리? 조정이혼으로 미연에 방지해야”

2021-07-27

 

 

 

 

 

 

 

 

 

 

 


 

 

 

 

 

 

 


법무법인YK 김상남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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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거주하는 A씨(36세)는 최근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청구 받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1년 전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공증까지 받으며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추가 재산분할을 요구 받았기 때문이다. 협의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된 지 2년 내에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A씨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협의이혼 후 법적 분쟁에 뒤늦게 휘말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협의이혼 당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키지 않거나 전혀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합의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당시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던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뒤늦게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일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진위 여부를 다툴 수 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매우 커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변심이 걱정 된다거나 숙려기간 도중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할 것이 염려된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부부의 연을 해소하는 편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여부나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뒤늦게 그 내용을 뒤집거나 딴지를 걸 수 없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 기간이 없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이혼을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 거쳐가는 전 단계로 인식하여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될 때 굳이 염두에 두지 않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협의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조정이혼만큼 합리적인 제도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의 성향이나 현재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혼 방법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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