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단순 가담이라도 피하기 어려워
이미 빚이 많은 중,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일명 ‘대출 갈아타기’ 곧,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건네 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를 걸어 자신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수거책이 현금을 받아 챙긴다.
이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00캐피탈’이나 ‘카드사’ 등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신용도가 낮고 경제나 금융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성행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미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방조죄의 늪에 빠트린다. 취업조차 쉽지 않은 요즘, 생계를 잇기 위해 ‘고액 알바’에 응했다가 뒤늦게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곤란에 처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일지라도 사기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보다는 약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통장이나 카드 등을 발급받아 전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금융거래까지 정지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 문서를 활용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금 수거 등 단순한 업무에 가담하기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형법이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여러 관련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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