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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꿈꾸다 저작권법위반 철퇴 맞을 수 있어.. 유튜브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2021-07-27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성 지적재산권법변호사

 

유튜브 콘텐츠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며 직업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유튜브시장에서는 누구든 자기만의 아이디어와 콘텐츠만 있으면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하는 유명세와 수익을 얻기 전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철퇴를 맞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을 비롯해 연극이나 음악, 각본,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사진, 영상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원작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인정한다. 때문에 자신이 아예 새롭게 창작한 내용이 아닌 이상,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법위반 논란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리뷰콘텐츠다. 드라마나 영화, 책 게임 등을 리뷰하는 내용의 콘텐츠는 불가피하게 원 콘텐츠의 영상이나 문구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원작자로부터 리뷰를 의뢰 받거나 콘텐츠 사용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새로운 소비자층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특별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팬들이 애정을 가지고 만드는 사례가 많아 원작자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언제든 저작권 침해로 제재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콘텐츠의 내용만큼이나 문제가 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영상 등에 사용하는 폰트이다. 폰트, 곧 서체는 특정 브랜드나 콘텐츠의 아이덴티티가 될 정도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화 된 폰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케팅 효과를 일으킬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렇다 보니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폰트 원작자들 또한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이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폰트를 무료로 사용하게끔 배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때에도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선 용도로 해당 폰트를 사용하면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이 밖에 동영상 콘텐츠의 포맷 역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대략적인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창작 표현에 해당한다면 얼마든 저작권법이 적용되며 이를 함부로 표절하면 여러가지 제재를 받게 되므로 콘텐츠 제작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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