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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에 그치더라도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1-07-23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휴가철을 맞이해 전국 유명 휴가지에 사람이 몰리며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달 24일, 제주의 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성 관광객이 20대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 다행히 여성의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제주 경찰은 해당 남성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선 지난 달 초에는 검정색 후드티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해수욕장여성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성들에게 들킨 후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남성이 붙잡히지 않아 불안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경우는 물론 대응하기 힘들만큼 순식간에 발생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 만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여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길을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시도한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라 볼 수 있으며 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제추행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일 강제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기다렸다면 침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엉덩이나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불쾌감이 최고조로 달하는 요즘에는 작은 신체접촉이 큰 불쾌감을 불러 일으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휴가지의 즐거운 추억이 악몽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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