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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2021-07-23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선별진료소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46세 A씨는 올해 초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업무 중이던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잡아당기며 업무를 방해했다. 자가 격리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을 감염시키려는 것처럼 몸을 끌어 안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이다. A씨는 검체를 채취하는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도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에는 이처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불만을 품고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마스크를 잘 써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가 하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여 방역당국의 혼란을 야기하는 식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직무 중인 공무원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여러 명이 집단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단순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쳐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게다가 방역수칙과 관련된 사안을 어겨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다른 사람까지 전염병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경찰, 소방관 같은 제복 공무원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역학조사관 등도 모두 공무를 수행중인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했을 때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폭행이나 모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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