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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10년 전 외도를 사유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사유

2021-07-22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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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20년 넘는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이혼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황혼이혼 사건은 혼인기간이 4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중이 늘어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이혼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배우자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토로한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데다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삶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어 참고 살았던 분들이 많은 탓이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과거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을 사유로 황혼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만일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오랜 시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그 사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특히 불륜의 경우, 이혼소송의 제소 기간이 불륜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던 날로부터 2년 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도과했다면 그 전의 불륜을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기는 힘들다.
 

 

다만 과거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후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아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또 같은 잘못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반복해 왔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 청구 역시 법적으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불륜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오래 된 황혼이혼에서는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40~50%에 이르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남, 녀 모두 황혼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혼 후 노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속된 혼인 생활의 매듭을 제대로 지어야 한다.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여 후회 없는 황혼이혼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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