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혼방식? 이혼전문변호사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조정이혼 소식이 들려오며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혼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합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정이혼’과 ‘재판상 이혼’, 곧 이혼 소송에 따른 이혼이다.
조정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서 절차가 개시되는데,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에도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흙탕 싸움이 되기 일쑤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급적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부터 거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곧장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혼 조종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협의한다 하더라도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협의이혼에 비해 조정이혼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조정이혼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기만 한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별다른 숙려기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대리인만 참석하게 해도 충분하다. 물론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로 깊어져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상황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만 출석해도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단, 당사자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을 다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확정된 조정 내용은 정식 판결과 동일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게 된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을 단순히 소송 전 단계라고만 생각해 가볍게 접근할 경우,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협의이혼처럼 이혼 의사를 함부로 철회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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