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무거운 사기 범죄,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분해야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범죄이다. 요즘처럼 경기 불황이 극심한 시기에 발생률이 증가하는 편이다. 문제는 사기 범죄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 사기의 의사가 없이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고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무분별하게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수사 자원이 낭비되고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사기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은 사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편취한 금액에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수익이 5억 이상이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방식의 ‘차용금 사기’ 역시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기 범죄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능력이 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로 볼 수 있다. 자금의 용도를 거짓으로 꾸며내 돈을 빌렸을 때에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생각으로 금전을 빌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금전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 초래될 경우, 이를 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이 또한 사기죄로 보지 않는다. 기망행위 여부는 빚을 갚지 못한 때가 아니라 금전을 차용할 당시를 기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범죄 수익에 대한 편취 의도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과 더불어 범행 전후의 재력, 거래 과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변제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따라서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지만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여러 증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한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및 통화 녹취록, 문자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이용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생계가 어려울수록 채무를 둘러싼 다툼이 증가하곤 한다. 각자의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당장 변제를 할 수는 없다 해도 향후 변제 계획을 세우고 설득한다면 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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