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운영비용 아끼려다 형사처벌 부를 수 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현재에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적발되어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을 둘러싸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에 사용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불법적인 경로로 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지만 형사처벌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더해져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불법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처음부터 이러한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도 문제이지만 정품 소프트웨어를 1개만 구입하여 수십 개의 컴퓨터에 복사, 설치하고 사용한다거나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용 유료 소프트웨어 대신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간혹 일부 기업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직원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며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 기업의 대표가 평상시 직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밝혀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법무법인 등 법률대리인을 끼고 종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사는 대부분 약관에 의거한 요구이기 때문에 기업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모르쇠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약관이나 저작권법 위반 행태가 확인되면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적정선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수석변호사는 “몇몇 소프트웨어 업체는 풀 패키지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거나 실제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다른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넣어 구매를 강요하는 등 다소 과한 조치를 취할 때도 있다.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이러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계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