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성추행 등 군대 내 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군형법 적용되어 엄벌 가능
직업군인성추행을 비롯한 군 내부의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및 국회 국방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군 성폭력 사건만 해도 771건에 달한다. 월별로 계산했을 때 평균 64건, 하루에 2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동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도 결코 적지 않은 수치로, 작년 한 해 동안 333건이 발생했다.
군대 내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 군인의 절반 이상(58.6%)가 중사 및 하사 계급이었고 이 밖에도 군무원, 대위, 중위 및 소위 순을 기록했다. 가해자의 계급으로는 선임 부사관이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고 영관장교가 23%로 그 뒤를 이었다. 상급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하급자에게 범죄 피해를 입히는 군대 내 성범죄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군인성추행 범죄의 특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강제로 성적 접촉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서도 불이익이 두려워서 혹은 상관인 가해자와의 관계가 걱정되어 보고하지 않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군 조직의 특성상 비밀보장이나 2차 피해 방지가 철저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선뜻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군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군형법은 직업군인성추행 등 군인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민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폭행, 협박이 없는 단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직업군인성추행도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양한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군인으로서 성범죄에 연루된 이상, 중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당연히 불명예전역을 비롯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인 신분으로 직업군인성추행 등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역을 한 후에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동성, 이성 가리지 않고 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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