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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이혼, 재산분할·양육권 분쟁까지 법률상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1-07-13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한 상태인 부부를 의미하며 단순한 동거나 약혼 상태와는 구별된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던 상태이거나 양가에서 며느리다 사위로 받아들여져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만 한다면 별다른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동거 상태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혼이혼이 완료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엇갈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결혼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 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사실혼이혼에서도 법률혼 이혼과 다를 바 없는 양육권 분쟁이 벌어지곤 한다. 
 

 

단, 사실혼이혼에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으려면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여서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의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혼인의 의사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한다. 주로 동거 여부나 경제적인 결합 관계, 정조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후자의 조건은 결혼식 사진이라거나 서로를 부르는 호칭, 가족이나 친지들의 인식, 주변 지인들의 증언, 생활비 관리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이혼은 법률상 이혼보다 간편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는 순간, 사실혼이혼의 어려움은 대폭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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