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부모 아닌 미성년후견인도 제기 가능
13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조부모의
양육비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사망한 부모 대신 손주를 키운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부부는 아이를 낳은 후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아내가 사망하는 바람에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버렸다. 이후 아이는 외조부가 맡아서 키우게 되었으며 법원은 아이아빠의 친권 및 양육권을 제한하고 외조부를 아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문제는 아이아빠가 아내의 사망 이후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외조부는 아이아빠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부부의 양육권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고 가정법원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양육권자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를 대신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현행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미성년후견인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를 충분히 보호, 교양할 수 없게 된다면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중요한 점 등을 근거로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심판청구 권한을 인정했다.
법무법인YK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미지급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사회 문제이자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는 사안으로 바라보고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법부의 태도만 보아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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