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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불법의료행위, 특별한 사정 없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2021-07-12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의료/형사전문변호사

 

조산원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청원이 게재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6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산원의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올해 3월,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 서울의 한 조산원을 찾았다가 불법 의료행위를 당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출산 과정에서 해당 조산원이 회음부 절개 등 불법 의료행위를 저질렀고 신생아에게도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아 현재 신생아질식과 뇌손상,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 등 12개의 병명과 900장이 넘는 검사결과지를 받았다고 밝히며 “더 이상 피해 받는 부부들과 아기가 없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청원은 조산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곳에서 해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출산이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산원의 존재감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옅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 중에는 조산원이 무엇인지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할 정도다.

 

조산원은 의료법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모의 임신과 분만, 산후 처치를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의료인으로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산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조산사의 의료행위, 곧 ‘조산’이란 임부가 정상분만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하며 이상분만으로 인해 임부나 해산부에게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거나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산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불법의료행위라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조산사가 임의로 임부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회음부를 절개/봉합하는 경우 등은 조산원불법의료행위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단, 조산소를 개설할 때 지정한 지도의사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아 의료행위를 진행 했다거나 임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즉시 긴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의료/형사전문변호사는 “응급처치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지도의사와 연락을 취하기 어렵거나 산부인과 등 다른 병원에 옮길 시간적인 여유조차 존재하지 않아 조산사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응급처치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조산원불법의료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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