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 달라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며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은 경제범죄의 일종으로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횡령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1억원 미만이라면 징역 4월~1년 4월을 권고하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2년~5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라면 4~7년을 선고하도록 권한다. 이렇듯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이가 큰 이유는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무상횡령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설 경우 형법 대신 특경법이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숫자나 범죄 수익의 은닉 여부, 횡령을 하게 된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에게 횡령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피해 금액이 비슷한 사건에서 형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종중 자금 중 2억 1천여만원을 횡령하여 기소되었던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종중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약 8개월에 걸쳐 종중 재산을 개인 사업 자금과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아직까지 피해액을 종중에 반환하지 못한 점, 종중 재산에 여러 종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대학병원의 연구비 2억 1100만원 가량을 횡령하여 재판을 받게 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1년 6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병원 공금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부친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 같은 사건은 단순히 피해액의 규모만 가지고 형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려해야 하는 양형인자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이다. 횡령한 공금의 성격이나 사용처, 개개인의 사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혐의이므로 사태를 원만하게 풀어가고자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