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단순한 거짓말 아냐…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무거운 중범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 달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했던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해 6월, 포항의 한 주점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A씨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이관되어 이번에는 “주점 관계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결국 무고죄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도 받게 되었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존재한다. 30세 B씨는 의사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일삼다가 결국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B씨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낙인을 찍힐 수 있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법은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혐의로 여겨진다.
문제는 무고죄를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게 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나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탓이다. 무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증명이 필요한데 무죄나 무혐의 자체가 무고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YK 최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등 여러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무고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스스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