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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처벌 달라져

2021-06-28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이 마약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누구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한다면 마약소지죄가 성립하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소지죄는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지는데 아편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을 소지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고 LSD 같은 약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마약소지죄를 저지르거나 매매 등을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상습성이 없고 추가 범행의 목적 없이 마약을 소지한 때에도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소지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지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는 특가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1462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A씨가 마약소지죄로 기소되어 징역 4년에 처하자 “마약 매매나 알선 목적의 소지와 단순 소지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2019년, 헌법재판소에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 소지라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용 및 남용에 대한 우려가 심하고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 유통, 확산에 작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를 들었다.


또한 “대량의 마약류 소지는 시장의 특성상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애초 목적이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언제든 집단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소지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장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 오늘 날 사법당국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마약소지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투약, 거래를 하지 않았으니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오인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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