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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 금지 경고장' 받았다면... '실제 침해 여부' 살펴봐야

2021-06-28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서울에서 ‘A’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ㄱ씨는 최근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에는 A란 상표는 ㄴ씨가 등록한 상표이며 ㄱ씨가 상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A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호를 바꾸거나 상표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의 문구에 ㄱ씨는 고민에 빠졌다.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새삼 부각되는 요즘, 이같은 상표를 둘러싼 논란은 드물지 않다. 꾸준히 같은 상표를 사용해오던 사람들이 이러한 상표를 뒤늦게 등록한 제3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상표 사용을 금지 당하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중 대응을 경고하는 문구에 당황한 나머지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 따질 새도 없이 경고문의 요구에 응하여 손해를 보기도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표가 제대로 등록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정당하게 발휘되고 그러한 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표권이 침해되는 상황인지 미리 살펴보는 편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미 몇 년 간 사용하고 있던 상호 등이 상표로 등록되어 다른 사람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다면 선사용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선사용권 제도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만일 해당 상호가 소비자나 거래사회에 미리 잘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후발주자가 해당 상호를 상표로 등록한 이후에도 계속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타인의 상표 사용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하지 못한다. 또한 선사용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상표권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거나 상표 사용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했다면 다소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상표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여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편이 안전하다. “선사용권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관련된 사례와 법안을 꼼꼼하게 살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www.thevaluenews.co.kr/news/view.php?idx=1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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