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박, 심심풀이 장난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징계 가능해
군인도박 문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관련 기관을 찾아 상담하는 군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방부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병사들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879명을 기록한 바 있다. 병사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는 이를 통해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 군인들이 많아져 군의 기강이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생활관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는 군대의 특성상, 한 사람이 군인도박에 빠지면 주위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기 쉽다. 실제로 지난 해, 경기도의 모 부대에서는 병사 다섯 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도박에 중독되어 수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심지어 생활관 내부에서 도박을 하고 900여 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도박에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에서는 군인도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은 도박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나 사행성 게임의 경우에는 형법 대신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식 수탁자인 케이토토가 운영하는 베트맨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포츠도박에 참여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마나 경륜 또한 정식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진행하는 베팅에 참여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도박죄와 달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
겉으로는 게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도박과 다름 없는 사행성 게임의 경우에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단순 도박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인도박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박 행위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병사보다는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더욱 무거운 편이고 단 한 번이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최악의 경우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군검사출신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사들의 외출이나 휴가가 제한되고 군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많지 않은 탓에 도박의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군인도박에 중독되면 전역 후의 삶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의 늪에 빠져들게 되므로 처음부터 아예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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