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건설전문변호사 “신중하게 판단해야”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다.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업계 관행에 따라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했다가 도중에 당사자 중 하나가 말을 바꾸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설계 변경이나 원자재의 가격 변화, 노무비 등 비용이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도급 계약이 많다는 점도 공사대금을 둘러싼 논쟁을 부추기는 요소다.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사이에 공사금액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이를 즉시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으며 줄줄이 이어진 계약 관계 중 어느 대목에서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느냐에 따라 받을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출할 돈만 떠안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인맥을 활용해 알음알음 일거리를 따내는 관행이 짙다 보니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가급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정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06251546463392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