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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급증… 전문가·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

2021-06-22


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그룹 수석변호사 

 

주식투자사기가 성행하면서 이제 막 투자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등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스스로를 주식투자 전문가라 칭하며 유용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속이며 투자금, 이자 등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A씨(26) 등 주식투자사기 일당은 일명 주식리딩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식을 추천해주고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사이트에 노출되는 종목 차트를 조작하여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20대 취업준비생부터 40대 직장인,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50여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도 30억원 규모였다. 경찰은 이번 주식투자사기 행각에 연루된 12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 조직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딩방’의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건전하게 활동 중인 주식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 침투하여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불법 과장 광고를 게시하는가 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수익률 인증, 급등 종목 추천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환심을 산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후에는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수십~수백 만원에 달하는 월 이용료를 받아 챙긴 후 비공개 채팅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처럼 일대일 또는 VIP를 대상으로 리딩방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나 무등록 업체가 개별로 투자를 자문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사기 일당은 리딩방 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조작에 활용하는가 하면 이용료,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실제 수익률은 ‘나 몰라라’ 하기 일쑤다. 이러한 리딩방의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결정에 의하여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그룹 수석변호사는 “겉으로는 투자 자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식투자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결국 미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라면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06211344058469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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