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과 달리 유책 사유 존재해야 가능해”
이혼소송이나 협의 등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인천시민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인천 ‘조이혼율’은 2.4건을 기록, 전국 평균인 2.1건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이혼율이란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천의 경우, 17개의 전국 시, 도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인천의 조이혼율을 살펴봐도 2.4~2.5건을 기록, 전국 평균인 2.1~2.2건에 비해 월등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결혼 생활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전에는 이혼을 했다고 하면 무슨 큰 흠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해 손가락질을 했지만 요즘에는 개개인의 행복이 반드시 결혼 생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거처럼 심각한 흠결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평생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홀로서기를 택하는 편이 더 낫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당사자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대해 협의했다면 이혼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을 협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관련된 서면을 제출하여 처리하면 이혼이 완료된다. 다만 이혼에 관하여 당사자의 뜻이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서 기본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에 당사자들이 분쟁 요소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면 조정위원들이 제3자로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식이다. 조정담당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단,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즉,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거나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최고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육권 분쟁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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