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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피해 규모와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2021-06-22


 

▲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려 피해자 구호나 교통 질서의 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면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주치상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만일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는 대신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 사고라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혐의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도주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주치상은 어디까지나 상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즉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때에 적용되는 혐의이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도주치상 대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 역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구호 조치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무분별한 법률 적용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애초에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도주 후 행위에 따라 얼마든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3자를 운전자로 위장하여 자수하도록 시킨다거나 거짓 알리바이 등을 만들어 내 발뺌을 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태를 속단하여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211342293792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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