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불륜이혼소송, 감정적 대응은 금물… 증거 확보가 핵심”
‘권선징악’의 전개는 너무나 통쾌한 일이지만 애석하게도 현실 속의 불륜이혼소송은 이러한 식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 드라마 속 장면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경우 온갖 범죄가 성립하여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륜녀가 거주하는 공간에 마음대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게 되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주위 지인이나 회사 등에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여겨져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욕설을 퍼붓고 다투는 경우에도 모욕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도 드라마와 실제 간의 차이가 크다. 드라마에서는 일명 ‘흥신소’를 이용해 심부름꾼을 붙여 결정적인 장면을 담아 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찾아내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아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기 십상이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정작 이혼소송에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불리해질 뿐이다.
불륜이혼소송을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당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다. 배신감, 상처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걱정이나 이혼 후 생계, 주위의 반응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당장 무리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불륜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지나치게 오래 전에 발생한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양육권 분쟁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가 축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불리한 부분은 위자료를 책정하는 것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더욱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신중한 태도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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