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기업의 정보 자산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될까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 타인의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는 자에게는 통상적으로 더 높은 사회적인 신임이 주어지는데 이를 배반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이며 따라서 단순 배임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득액의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혐의이다.
그런데 최근 업무상배임이 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OLED 재료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중국의 한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하기 위해 재료 등과 관련된 기술을 중국 업체로 넘겼다가 기소되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천만원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넘긴 재료 그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빼돌린 재료 자체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나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로 볼 수는 있으나 업무상배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가 유출한 자료 중 일부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의 객체인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단순히 산업기술 여부만 가지고 업무상배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업무상배임죄가 보호하려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업과 기업 사이의 인재 유출과 정보 누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오늘 날,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중요 정보를 다루던 사람은 이직이나 퇴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얼마든 연루될 수 있으므로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61810443960736cf2d78c68_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