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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할 수 있어

2021-06-21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수석변호사

 

건설업계에서는 하자 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기도 하지만 대개 공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하는 후지급금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공사대금을 처음부터 모두 지급해버리면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도주해 버리거나 날림 공사를 한 후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 관행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차일피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거나 꼬투리를 잡아 공사대금을 깎으려는 건축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영세한 규모의 업체가 많은 건설업계의 특성상 한 번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업체가 파산할 수 있으며 수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좀처럼 수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목숨을 건 농성을 벌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도 한다. 

 

모종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을 때 필요한 소송이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정당하게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된 작업을 진행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다. 

 

물론 처음부터 무작정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소송에 비해 당사자가 지게 되는 부담이 적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려해봄 직하다. 단, 공사대금의 액수가 크고 이미 건축주와의 사이가 나빠져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면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대화나 협의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다가 자칫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더욱 곤란한 지경에 놓일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효준 부동산건설센터 수석변호사는 “기업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여유를 갖지 못한 분들이 많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든 다른 방법을 이용하든 하루 빨리 해결해야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 보다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출처 :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6181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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