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관행 아닌 ‘범죄’…철저한 검토로 분쟁 피해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이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21개업종 200개와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지난 해 9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의 42.6%가 가맹본부로부터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중에는 본사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1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한 경우가 13.3%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2위를 차지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경우 △부당한 내용으로 계약 조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혔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위축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있다.
만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파트너십을 맺어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을 빌미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프랜차이즈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갑질’은 소비자들의 인식을 악화시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61713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