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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공감신문

퇴직금재산분할, 이혼 시 수령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2021-06-17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관계를 맺은 이후부터 공동으로 힘을 합쳐 모아온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은 물론 그 밖의 금융 상품이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미술품, 묘목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수령이 예상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한데 퇴직금재산분할이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이혼 후의 퇴직금까지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기 때문에 혼인 한 때로부터 이 기준일까지 근로하여 그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한하여 퇴직금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즉, 이혼 후 장래의 퇴직금까지 당겨서 분할할 수는 없다. 이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금, 곧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 또한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서도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모든 경우에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을 예로 들면 공무원 재직 기간에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하고 사별이나 별거가 아니라 법률상 이혼을 한 때에만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분할청구권은 소멸된다. 퇴직금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에 따라 산정 비율이 다르게 계산된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부부의 나이나 혼인 기간,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혼인생활에 소요된 비용과 생활비 및 양육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여부, 당사자 중 누가 더 많은 금액을 투입했는지, 재산이 형성된 경위,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 여부, 이혼 후 생활 능력, 장래 예상수입, 양육비 지급 여부 등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될 액수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 퇴직금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적용할 수 있는 논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만 보고 섣불리 포기하거나 단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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