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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축빌라분양사기로 인한 피해 늘어나… 부동산전문변호사 “입주 전 깡통전세 여부 확인해야”

2021-06-18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다세대주택을 이용한 신축빌라분양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20~30대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

 

한 언론사가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신축빌라분양사기 등을 당한 108명 중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드러났다. 이들은 1억~3억원 대에 이르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했으며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 와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대출금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왔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신축빌라분양사기는 대개 ‘갭투자’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작을 때 그 격차(갭)만큼의 투자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그런데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시세 파악이 어려워 일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수백채 규모의 ‘갭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을 구하려 한다면 중개업자는 시세1억5천만원인 신축 빌라를 보증금 1억7천만원으로 소개하여 전세 계약을 맺게 한다. 그 후 임대사업자가 이 집을 매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갭투기가 진행되는데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확보한 건축주나 임대인은 집을 손쉽게 처분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집을 소유할 수 있어 자기들끼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이루어진다. 세입자에게 받은 2천만원은 중개업자와 임대사업자가 나누어 갖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10채만 거래하더라도 금세 1억원을 벌게 된다.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 원할 때 발생한다.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결국 아예 세입자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해버리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기 십상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축빌라분양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기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따라서 신축빌라분양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리 등기부등본을 살펴 차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주변 지역의 시세를 확인하여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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