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주치상 혐의는 단순 교통사고에 비해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주치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뺑소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제 사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추후 법적으로 도주치상이 인정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지난 해 여름, 대전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저질렀던 A씨는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대 학생을 차로 치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병원까지 데려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학생에게 주고 자리를 떠났다. 치료를 받은 후에 연락을 하라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고 차량 번호판을 찍도록 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찰은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병원 인근까지 태워다 준 A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충분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 안까지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 줄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사정과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에게 A씨의 실명을 알려주지 않은 점과 당시 운행 중이던 차량이 A씨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킨 후 자리를 즉시 떠나는 행위만 뺑소니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시각으로 도주치상 여부를 판단한다. 설령 피해자가 자신은 괜찮다고 운전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뒤늦게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온전히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과 종결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혐의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가급적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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