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심의 교통 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모양새를 그리며 지난 해 한 해 동안 무려 46,682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47,200명이 상해를 입었고 1,302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이다.
그런데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40만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게 되면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아무리 조심해서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무조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사과를 하지 않거나 뻔뻔하게 법대로 하자며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합의를 진행 하기에 급급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무리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빠짐 없이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다. 예컨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라면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12대 중과실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위반이 있다.
이준혁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여부 외에도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사고 후 대처 등 다양한 조건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양한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여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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