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연일 강력한 처벌의 철퇴를 내리고 있다.
지난 3월, 새벽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던 50대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몇 분간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해자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신고하자 곧장 자신의 차에 탑승해 도주했다. 결국 피해자가 약 5분간 추격전을 벌여 A씨가 검거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39%로 확인되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면서 10분 가량 변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함을 건네거나 연락처를 주고 받는 장면이 블랙박스 등에 녹화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이탈하고 추격전까지 벌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 후진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량의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며 도주한 B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상 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게 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까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도주차량죄가 적용되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발급이 일정 기간 금지되는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가 매우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목격자가 없다 해도 뺑소니 검거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고를 일으킨 후 섣불리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뺑소니는 도주의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하게 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욱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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