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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명예훼손, '사실적시'면 책임 묻기 어려워
[뉴스토마토]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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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이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관심을 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피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제보자가 실형 선고를 받거나 거액을 배상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본다.

 

 

기 선수의 법률 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는 지난 22일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C씨와 D씨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5억원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두 사람이 언론을 통해 피해를 주장했지만, 직접 출판물을 내지는 않아서다. 기 선수는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도 낮다.

 

 

형사재판에서 성폭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 자체는 성립해도 실형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정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제보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긴 하므로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후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처벌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C·D씨가) 과거의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두 사람의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날 경우 처벌은 무겁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량은 2년 이하 징역이지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서 변호사는 "만일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경우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측은 또 다른 쟁점인 폭로의 공익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성폭력 주장의 사실 여부인만큼, 민사 재판은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의 폭로가 허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형사 재판이 유죄로 결론 날 경우 민사소송에서 따질 수 있는 손해는 다양하다. 거짓 제보로 선수로서 입을 손해, CF 섭외가 도중에 중단되는 손해, 정신적인 피해 등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제보로 CF 활동을 그만 두게 된 손해, 장래에 CF 활동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손해, 위자료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만일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신적인 손해 부분, 거짓 제보일 경우 제보로 인해 CF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을 때의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다만 미래 (광고활동)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