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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단순 교통사고보다 처벌 수위 높아… 교통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처 방법
[경기도민일보]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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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도주치상, 단순 교통사고보다 처벌 수위 높아교통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처 방법

 

 

 

단순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주치상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구호의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다 해도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도주치상은 대개 음주운전 등 다른 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도주 후에 차량에 남은 사고의 흔적을 지우려 한다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직장 등에 제대로 나갈 수 없어 주위에 사고 사실이 알려지기 쉬우며 그만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 해서 무조건 도주치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B씨는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와 사고를 내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검찰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기소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결은 서로 엇갈렸다. 1심은 피해자의 충격이 크지 않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근거로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보았지만 2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했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2심의 법리가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 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고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나 상해의 부위,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도주치상이 성립한다는 재판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적으로 도주치상을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 실제로 도주치상이 성립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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