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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부주의가 처벌 불러…경찰출신변호사가 말하는 과실치사상 범죄
[산업경제신문]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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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의도하지 않았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이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7조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과실치사상 사건은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언제든 이러한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는 단순 과실치사상에 비해 훨씬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서 말하는 업무란 돈을 버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하는 사무를 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혐의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라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용 차량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모든 운전자를 형사처벌한다면 대부분의 성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두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치사상을 별도로 다룬다.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12대중과실이나 뺑소니가 아닌 사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교적 가벼운 피해를 일으켰다면 기소를 면할 수 있다. 

 

 

물론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과실 비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도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상 사건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편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얼버무리거나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다양한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만을 위한 해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링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32913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