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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사고, 단순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 무거워… 주의의무 다했는지 살펴봐야
[시사매거진]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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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사고가 전년 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65건으로 부상을 입은 어린이는 모두 70명, 사망한 어린이는 0명이다. 2019년에 총 11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115명이 부상을 당하고 2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식이법’ 개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어린이보호구역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 것? 운전자의 주의 의무란 상당히 주관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의 속도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에게 평균에 비해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가능성’ 및 사고를 피할 수 없던 ‘불가항력적 상황’을 따지게 되는데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도 어린이가 아무 때나 횡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불의의 돌출 상황을 예상하고 전방주시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사고로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기소된 30대 A씨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이하인 시속 25.78km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의 적색보행신호를 위반하고 튀어나온 만 6세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고 약 2초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다 해도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사건의 면면을 살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점을 밝혀낸다면 억울한 처벌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링크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