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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 가능성 높은 중범죄… “어설픈 변명은 금물”
[지이코노미]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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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처해졌다. 

 

A씨(53)는 지난 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찰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에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위험운전 치사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마약 투약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면허운전 치사 및 마약 투약 혐의만을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비교적 가벼운 혐의만 인정되었는데도 실형을 면할 수 없던 것이다. 무면허운전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본래 무면허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일으킬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가중된다.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를 저지르는 등 다른 사정이 더해진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렇듯 처벌이 무겁다 보니, 몇몇 운전자들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긴급피난’의 법리를 들어 변명을 늘어놓기도 한다.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만 했다는 식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을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으려면 피난 행위가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며 피난 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이 그로 인한 피해보다 커야 한다. 또한 피난 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에 비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면허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무면허운전이라면 모를까 그로 인해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져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링크 :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1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