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는 각종 모임과 회식이 이어지며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시기다. 이에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지점을 기점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간, 야간, 심야를 가리지 않고 비접촉식 알코올 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운전 취약 지점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상태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기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01%는 0.03~0.08%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0.08%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며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크게 증가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2.0% 이상이거나 5년 내 음주단속 적발 횟수가 4회 이상이라면, 또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단속 당시 4주 이상 중상해를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며 이 때에는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늘어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자를 직접 처벌해도 좀처럼 음주운전 사건이 줄어들지 않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운전자가 만취 상태임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거나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차량에 동승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내 차를 술에 취한 사람에게 빌려준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처벌은 개별 사안에 따라 각각의 사정이 다르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 사고 후 취한 조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때문에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양형요소나 감경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유사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해야 한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 정지 등 다양한 행정 제재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 대처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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