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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사태로 불거진 식품업계의 표절 논란, 자영업자가 내 가게·메뉴 지키려면
[조선일보]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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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한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의 상표권 분쟁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공중파 방송의 음식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자영업자의 ‘덮죽’이 유명해지자 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상표권 출원까지 시도했기 때문이다. 네티즌의 분노가 거세어지자 결국 해당 업체는 공식 사과를 했고, 문제가 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다.

식품업계에 만연했던 ‘미투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것이다. 자영업자의 독자적인 메뉴를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표절해 이익을 가로채는 일은 이전에도 빈번히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는 대중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 처리됐다.

◇'덮죽'은 사태는 해피엔딩이었지만

외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고유 브랜드와 메뉴를 지키기는 어렵다. 조리법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조리법은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 아니라 기능적 설명으로 인식된다. 특허를 출원해 조리법을 보호하려는 시도도 이어지지만 좀처럼 인정이 안 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 조리법을 담은 책이나 인쇄물을 출간해 이를 저작물로 등록하는 우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다.

상호나 메뉴는 상표를 출원해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상표 브로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파악했다면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이나 이의 신청을 통해, 등록이 되고 나서는 무효심판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상표권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문제는 상표를 출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명과 메뉴명을 간단하게 조합한 상호라면 식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돼 상표 출원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유명 맛집 근처에는 유사한 상호를 보유한 업체가 난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상호·메뉴명,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이런 경우 마지막으로 기대 볼 수 있는 방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누군가가 오랜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제품이나 디자인, 브랜드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두물머리연핫도그’ 사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 자영업자가 자신의 아이템과 브랜드를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유명 TV 프로그램에 연이어 소개되며 큰 반응을 일으킨 ‘두물머리연핫도그’는 지난해 9월 SNS에서 자사 제품과 혼돈을 유발하는 홍보문구를 이용 중인 경쟁 업체의 계정을 발견했다. ‘두물머리연핫도그’는 경쟁업체에 이러한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경쟁업체는 SNS 상의 홍보 문구만 수정하고 소셜커머스에서 여전히 문제의 타이틀로 제품을 판매했다.

이에 두물머리연핫도그는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섭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YK 기업팀과 ‘두물머리연핫도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쟁업체를 약식 기소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신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두물머리연핫도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 다른 분쟁이나 민사소송보다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처벌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침해 행위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때도 유리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는 항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쟁업체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입지를 공고히 만들어 주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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