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NS뉴스통신
불법행위 의료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9-01-11
범죄나 규정에 어긋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은 항상 논란의 중심이 돼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2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자격정지가 풀린 후 여전히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