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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을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 진료기록감정이란?

    진료기록감정신청이란 원고측인 환자의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주장하는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사고발생 병원이 아닌 제3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해당과 교수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 신체감정이란?

    신체감정이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판사 앞에서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 및 규명하는 절차입니다. 

     

    원고측인 환자가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 만으로는 현재 상태와 예상 치료비, 장해율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한 대학병원의 교수에 의하여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정인 선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과는 관계없는 법원의 직권결정 사항으로 각 법원에 비치돼 있는 감정인 목록에 따라 담당판사가 선임합니다.

  • 사실조회신청이란?

    사실조회신청이란 원고 소송대리인이 특정 사건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사건명을 비롯하여 원고명과 피고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곳의 명칭과 주소, 조회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도록 합니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작성 일자와 신청자의 서명 날인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소장이란?

    소장이란 민사소송법상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48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249조). 

    이에 따라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준비서면과 마찬가지로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273조).

  • 의료과오란?

    의료과오(醫療過誤)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잘못된 악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의료과실(醫療過失)이 사용되고 있으나 양자의 구별실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①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②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소재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 의료소송이란?

    의료소송(醫療訴訟)이란? 

     

    의료행위로부터 발생되는 전반적인 다툼행위는 물론이고, 병·의원의 인적 물적 시스템 등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제도 

  • 의료소송으로 진행할 시,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의료소송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 신체감정비용, 진료기록감정비용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수임계약과 동시에 내는 착수금과 승소시 내는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YK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할까요?

    의료사고는 연령, 소득, 질병의 종류, 치료가능성, 과실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다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사본을 가지고 YK법률사무소에 오셔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판례에 따르면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의 경우, 최대 위자료 8000만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의료광고의 금지란?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무기록 등의 보존기간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5년) 

    2.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 대장(5년) - 건강보험법

    3.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5년) 

    4. 환자명부(5년) - 의료법

    5. 진료기록부(10년) - 의료법

    6. 처방전(2년) - 의료법

    7. 수술기록(10년) - 의료법

    8. 검사소견기록(5년) - 의료법

    9.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5년) - 의료법

    10. 간호기록부(5년) - 의료법

    11. 진단서 등 부본(3년) - 의료법

  • 오진의 법적책임은?

    오진의 경우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진이라 함은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진단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의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의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면 응급환자인 경우, 질병이 매우 희귀하거나 기형 혹은 특이체질인 경우, 환자가 진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다른 질병과 함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 병상이 잠복기 또는 무증상기와 같은 경우입니다. 

  •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청구 범위는?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재산과 관련해서 입은 손해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로는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 치르게 된 치료비, 약값, 입원비, 진단 요금, 교통비, 잡비, 영양비, 식대, 요양비, 부대비용 등의 손해(이를 적극적 손해라 합니다.)와 일실수입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 상실한 장래의 이익(이를 소극적 손해라 합니다.)을 기초로 평가한 손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는 통상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비록 환자측에서 액수를 밝혀 청구하였다 하여도 법관이 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타인의 승낙을 환자의 승낙으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할 상대방은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할 자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자신이 되며, 따라서 어떠한 의사도 환자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기대하거나 그들에게 동의를 위임받도록 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환자가 미성년자이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이해력과 판단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보호자를 설명시에 참여시켜야 하고 예견되는 진료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의료소송의 승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의 민사 제1심 본안사건에서 전체 평균 인용율이 72.7%, 합의사건 인용율이 64.7%인데 반하여 의료소송사건의 평균 인용율은 60.4% 입니다.

     

    ※인용건수=원고전부승+원고일부승+화해+조정+청구인낙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