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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직접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한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되었다.
인천의 한 유명 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진행되었다는 폭로가 제기되며 의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실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유족들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료진이 악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될 때에만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한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소송과 의료분쟁은 주로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를 다투기 위해 발생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을 의미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을 사고 팔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거래는 약사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