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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복지시설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으로 처벌 가능
2021-06-24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노인학대를 통해 피해 노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인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