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의료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관할 행정청은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속칭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 부당청구의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대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기구 판매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대리수술은 엄연한 불법의료시술로 의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해마다 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며 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다.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하루 아침에 사망했다. 병원과 의사는 책임져라” 이러한 주장은 의료사고분쟁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민·형사상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료사고는 어디까지나 이들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형수술 또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과실에 있다면, 의료진을 상대로 성형부작용소송을 제기하여 재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환자 측에게 발생한다. 문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