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언론보도기호일보
의료전문변호사 "불법 사무장병원 기소, 공소시효 발효는 법리해석 필요해"
2019-09-04
A씨가 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 B씨(70대)의 도움이 컸다. B씨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가 하면, 자신의 통장을 통해 각종 약품, 비품 및 운영자금, 시설관리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써 A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약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A씨와 이름을 빌려준 의사 B씨에게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