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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체중 1.77kg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병원에서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호전된 뒤 같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아기의 부모는 "아이가 눈을 맞추지 못한다"며 수차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기초검사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보자 부모는 다른 병원을 찾았고 결국, 망막 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과실로 잇단 미숙아 사고 ‘구설수’
최근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들이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음에도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을 받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라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됨에 따라,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들 중 본래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병원들까지 불법운영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매년 스타 국회의원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현안이 언론의 집중 조명 받는, 어떻게 본다면 국가적 축제의 장이자 토론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정감사 시즌이면 매년 국희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영역이 있다. 사무장 병원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사무장 병원. 도대체 사무장 병원이란 무엇이기에 매년 문제가 되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중국인 성형한류’ 부작용?...수술비 의료분쟁 증가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례로 이른바 ‘가수 신해철 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가수 신해철이 2014년 10월경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자 해당 집도의가 특별한 설명도 없이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가수 신해철이 2014년 10월 27일 복막염 증세로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