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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골절 치료를 진행하던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남성 B씨의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6일 모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불과‘81분’만에 잇달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신생아의 부모들은 병원 측에 자신의 아이들이 왜 사망하게 됐는지 사망 원인에 대해 해당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할 뿐이었다.
법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의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 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에 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이르는 것인데, 관계 당국의 이에 대한 단속은 물론 그 처벌의 강도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주걱턱이 콤플렉스였던 40대 여성 A씨는 올 초 고민 끝에 양악수술을 받았다. A씨는 아름다워진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를 안고 수술에 임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수술 이후 아래 턱의 감각이 죽어버린 것이다. A씨는 해당 증상이 양악수술의 부작용임을 인지하고 수 차례 병원을 방문해 항의했지만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결국 A씨는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다.